[CLASS Q&A][환불규정] 파인드어스 교육과정 환불규정 안내

파인드어스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 CEO CLASSIC과 BIZ CLASSIC은 수강생의 만족을 위해 전과정 1회차 수강 후 불만족시 100%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회차 수강 이후의 환불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환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거짓·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의 체결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수강기간 도중 학원 인가 또는 등록 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그 밖에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의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내)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계약한 수강 개월이 1개월인 경우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급하지 않음

계약 수강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환급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유의사항
1. 수강료 반환은 환불 의사를 표시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의사표시 없이 수업이 진행된 경우 불참하였더라도 수강시간에 포함됩니다.
2. 현장 카드결제 환불의 경우 현장방문 해주셔야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교습개시 이후 환불의 경우 전체 결제금액 취소 후, 해당기간 수강료를 재결제합니다.(단말기상 부분취소 불가)
3. 온라인 카드결제의 경우 방문하지 않아도 환불 가능합니다.(단 egsong@find-us.co.kr로 환불의사를 주최측에 전달해야함)
4. 무통장입금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결제한 경우, 환불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환급금액을 계산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및 입금하였던 계좌번호로 환급금 입금을 진행합니다. (입금시와 다른 계좌번호로 환급 불가)
5. 환불 예: 총 10주, 매주 수요일 3시간 + 토요일 6시간 수업, 총 90시간, 수업료 90만원인 경우,
– 첫째달 36시간 등록 및 수업료 36만원, 둘째달 월 36시간 등록 및 수강료 36만원, 세번째 달 18시간 수업 등록 및 수강료 18만원으로 간주
– 첫째달 12시간 수업 경과 전 환불할 경우: 첫째달 수업료의 2/3 + 둘째달 수업료 전액 + 셋째달 수업료 전액 환불 = 78만원 환불가능
– 첫째달 18시간 수업 경과 전 환불할 경우: 첫째달 수업료의 1/2 + 둘째달 수업료 전액 + 셋째달 수업료 전액 환불 = 72만원 환불가능
– 첫째달 18시간 수업 경과 후 환불할 경우: 첫째달 수업료 환불불가 + 둘째달 수업료 전액 + 셋째달 수업료 전액 환불 = 54만원 환불가능
6. 환불 예: 총 4주, 4회 강의 중 2회 강의 수강 시,
– 4회 중 2회를 수강하신 경우, 경과 후로 간주되며 환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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